국세청, "부가세 별도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국세청은 신용카드매출 전표 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아도 기타조건이 충족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 올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구분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서면3팀-788, 2007. 03. 14]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