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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불가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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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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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 수입전 소지

한-싱 FTA 협상 결과 개성공단 생산물품 특혜 부여
원산지증명서 없이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만 작성해 세관에 제출할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석윤씨는 “수입자가 직접 한-싱 FTA협정 규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전에 챙겨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의 근거가 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입자의 상식이나 확신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2일부터 발효되는 한-싱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한물품에 특혜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생산된 물품을 싱가포르를 통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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