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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모바일 민원서비스 실시
행자부, 모바일 민원서비스 실시
  • lmh
  • 승인 2007.04.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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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행정자치부가 전국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정부(M-Gov)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바쁜 일정 등의 이유로 관공서를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나 PDA 등을 이용, 가장 가까운 관공서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시도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전화번호를 안내받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13일부터는 간단한 전국 공통번호를 부여해 어디서나 공통번호를 누르면 인근의 행정기관으로 연결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공통번호는 특수국번(1577)에 읍면동은 1111번, 시군구는 2222번, 시도는 3333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바일 민원서비스 시작으로 이동 중에도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유비쿼터스 기초인 모바일 민원전화 서비스로 다양한 민원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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