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판결 확정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경정결정 가능"
국세심판원은 A가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유리한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심2006부3497, 2007.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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