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된다" 유권해석
국세청은 A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수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과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서면3팀-644, 2007.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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