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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소비자단체 거래정보 공유 방침
공공기관·소비자단체 거래정보 공유 방침
  • lmh
  • 승인 2007.04.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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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종합정보망 및 통합상담DB구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직접 각종 상품의 결함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청이나 농림부, 산자부 등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각 기관들 간에 사기성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피해 상담기관들을 연결해 상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상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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