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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 관련 설명회 개최
FTA 관세특례법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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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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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7일 서울세관에서도 설명회 개최 예정
무역협회는 오늘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FTA 관세특례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최근 제정 공포된 FTA 관세특례 법령과 오는 3월부터 발효예정인 한-싱가포르 FTA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 연구팀장, 김석우 재경부 사무관, 관세청 김석윤 씨가 각각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 및 FTA포탈 활용방법 ▲한-싱 FTA 등 FTA 관세특례법령 주요 제정 내용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무역업체 및 관세사 약 150명이 참석해 FTA 협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는 27일 오전 9시에는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같은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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