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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종로세무사협의회 황선의 회장
[릴레이 인터뷰] 종로세무사협의회 황선의 회장
  • lmh
  • 승인 2007.04.1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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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개정돼야"

세무사회 자체전산 프로그램 개발도 촉구
   
 
 
“한정된 시장에 회원수가 현재 7500여명, 포화상태로 문을 닫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매년 700명씩 뽑고 있습니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에 연간 비용 3백만원 이상이면 과태료 100만원, 500만 원 이상은 직무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양정규정으로 자율적 활동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정당국에 건의하고 있으나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자가 오는26일 취임한다.

전국 세무사회원들은 조용근 당선자에게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고 말로만 구현되고 있는 세정협조자를 진정한 세정 동반자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일선 세무서별 세무사협의회도 회원활성화와 상호간 과당경쟁견지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NTN 서별 세무사협의회 회장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인터뷰요. 신문에 낼만한 이슈와 자랑할 만큼 성실히 일한 업적이 없습니다” 종로세무서협의회 황선의 회장(서울시 종로구 익선도 137-2 성도빌딩5층)은 인터뷰제의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한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자 1번지 세무서 회장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해야 할 세원관리업무를 세무사들이 3/2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선의 회장은 납세자들의 기장대리 및 각종 신고서 전산 송부로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난 3월말 법인세신고 마감 때는 ‘법인세 신고리스트’를 자체 제작해 홈페이지 협의방에 올려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서 법인세 신고업무 간소화에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세정당국은 보조금 등 인센티브는커녕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늘 소원함이 있다고 했다.

황 회장은 종로세무사회를 위한 특별한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회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연 2회 체육행사를 갖으며, 자율정화, 과당경쟁을 줄이려 세무사 자기계발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때는 세무사 사무실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송찬수 종로세무서장에게 부탁드려 모범 직원 5명에게 공로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종로세무사회 창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세무서와 세무사회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규세무사 양적 팽창에 대해 황 회장은 “매년 700명 배출은 너무 많다. 절반인 350명 정도면 영업장 신규개설수와 비례하는 숫자로 적당하다. 한정된 시장에 세무사 과다 배출로 덤핑과 기장업무의 질 저하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서 제정한 세무사징계양정 규정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한다는 황회장은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은 회원의 양정규정이 협회자체에 존치, 자체 정화위원회에서 징계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유독 세무사만 징계권을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도 않고, 세무사회 자율정화 강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 당선자에 바램에 대해선 “세원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세무사회 자체에서 개발, 저렴한 값에 공급함으로서 영세 세무사 사무실운영은 물론 신규개설 세무사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며 “ 징계양정규정 자체이관과 함께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로협의회 임원

△회장 : 황선의
△운영위원 : 김장환, 나철주, 정성규, 최창식, 양재삼, 성기범, 백두진, 오정균, 이홍길, 이한우, 이종표, 신봉균, 이유호, 하한봉, 조성정
△고문 : 서준석, 임응재
△간사 :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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