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51 (목)
수자원보호구역 임야 양도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수자원보호구역 임야 양도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 lmh
  • 승인 2007.05.0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산림보호 육성 위한 임야 해당안돼…비사업용 토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토지 투기지역 지정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모든 개발이 제한돼 있는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비사업용 토지는 전·답 및 과수원을 비롯,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