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림보호 육성 위한 임야 해당안돼…비사업용 토지"
국세청은 A가 토지 투기지역 지정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모든 개발이 제한돼 있는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비사업용 토지는 전·답 및 과수원을 비롯,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