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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추징”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추징”
  • lmh
  • 승인 2007.04.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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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비상장주식 자산재평가 후 환급가산금 지급 불가"
동일한 재평가차익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할 경우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가산금도 가산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상장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재평가세를 납부한 후 비상장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A법인에 추징한 환급가산금 처분에 대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 A법인이 납부한 재평가세가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부과취소된 건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재평가차익에 대해 감면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환급해줄 경우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하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시 납부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다.

A법인은 자산재평가를 한 뒤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가산해 환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법인에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쟁점 가산금을 고지처분을 했으며 A법인은 이에 불복, 2006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심 2007서316(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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