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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해 재산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해 재산 취득한 경우
  • lmh
  • 승인 2007.04.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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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안돼"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서면4팀-815,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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