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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교통카드도 소득공제 혜택
선불식교통카드도 소득공제 혜택
  • lmh
  • 승인 2007.04.2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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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5000원 이상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
서울시는 선불 교통카드로 월 5000원 이상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티머니 카드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유패스 카드의 경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sbus.or.kr)에 접속해 실명 등록하면 된다.

티머니 카드는 이달 25일부터, 유패스 카드는 다음 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경기 및 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앞으로 합산이 가능하도록 이들 지역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이 버스 요금에 못 미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버스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카드'를 다음 달 15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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