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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대상 지방재정제도 순회설명회
지방의원 대상 지방재정제도 순회설명회
  • lmh
  • 승인 2007.04.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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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사업예산제도ㆍ복식부기회계 제도 등 설명
행정자치부가 사업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등 새로운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행자부는 20일부터 인천광역시 의회를 시작으로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 등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순회 설명회는 전국 시ㆍ도의회의장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의회의장 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요청하여 실시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현안 지방재정제도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앞으로 전남과 울산, 경남, 부산, 광주 순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 중앙-지방간 상생ㆍ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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