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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 한 경우
공유건물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 한 경우
  • lmh
  • 승인 2007.05.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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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화의 공급 해당 안돼…부가세 과세 대상 제외"

구분 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 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3인이 구분 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분할등기 한 경우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3인이 공유로 등기된 토지 및 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 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744,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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