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항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등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아 축산폐수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가 축산폐수를 추집ㆍ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배출처리한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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