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승계한 후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승계한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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