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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요건확인 등 수입관련 절차 원스탑 가능
통관 · 요건확인 등 수입관련 절차 원스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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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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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8개 기관 서비스 전면 시행
오는 3월부터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관세청은 무역업체가 수입과 관련 모든 요건확인 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관단일창구가 구축됨에 따라 하나의 신고화면에서 모든 통관자료를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통관정보가 모두 제공된다.

또 신고항목이 축소됨에 따라 신고가 간소화돼 무역업체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요건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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