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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 전표에 부가세액 구분 기재한 경우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부가세액 구분 기재한 경우
  • lmh
  • 승인 2007.05.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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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급자가 구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 전표 상에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과세자와 거래 시 신용카드전표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구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거나 출력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서면3팀-811, 2007.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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