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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친인척 특혜채용 노조주장 사실무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친인척 특혜채용 노조주장 사실무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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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장 인사권 비켜있을 당시 조카는 공채로 입행"..."동생은 계약직, 문제없다"

하나은행 노조가 "김정태 회장의 조카가 부산지역 영업점에 근무중이고, 동생은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에 근무중으로 두 사람의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하나은행이 해명에 나섰다.

김 회장의 조카와 동생 채용 당시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인사담당도 아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는 게 해명의 뼈대다.

하나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의 조카는 2004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정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전담텔러(계약직)로 입행했다"면서 "전담텔러는 계약직이고 급여도 종합직(정규직) 대비 50% 수준으로 채용절차상 추천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110명이 입사했으며,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홍보실 관계자는 "당시 김 회장은 인사와 관련이 없는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홍보실은 동생 채용특혜에 대해서도 "동생은 2005년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의 배송원으로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의 동생은 입사 당시 급여가 월 150만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동생은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안전 자격증, 소방설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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