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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vs 음저협, 공연저작권료 공방...엇갈리는 판례 탓도
문체부 vs 음저협, 공연저작권료 공방...엇갈리는 판례 탓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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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문체부가 800억원 소급 징수 막아”...문체부, “근거미흡, 자체 추산금액일 뿐”
▲ 연도별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 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부당한 행정으로 800억원에 이르는 공연 저작권료를 걷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이 협회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3일 “한 판례에 근거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뿐이며, 음저협이 소급 적용한 금액 800억원도 자체 추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 800억원을 소급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문체부가 권리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음저협에 보내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음저협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롯데하이마트의 손해배상책임(약 9억 4000만원)을 인정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음저협이 말하는 롯데하이마트 판결은 2016년 3월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던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틀었던 음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해석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개정 이전에는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웠다. 법령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정 판례만을 근거로 수 천개 매장에 대해 차체 추산한 7년간의 공연료 800억원를 징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에 2017년 2월 등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과거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 행사를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체부는 특히 “음저협에서 왜 굳이 2009년에서 2016년 8월까지 기간동안 공연료를 소급 징수하려고 했는지 물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음저협 박성민 홍보팀장은 15일 오전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저작권법과 하이마트 대법원 판결에 근거했고 해당 업체 모두가 이용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음악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 8년 간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팀장은 또 "하이마트 또한 이 방식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인 문체부와의 공개 논쟁이 부담이 될 텐데, 해결 조짐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 팀장은 “관련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 중이며, 쟁점 사항도 조율 과정에 있다”면서 “음저협은 조율 결과에 따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CD·테이프 등 기존 음반 형태 외에 디지털 음원의 음반 해당 여부나 판매의 형태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저작권법을 개정,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했다. 또 입장료 등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매장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공연, 즉 '틀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 매장에는 저작권자의 공연 허락을 받도록 별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문체부는 또 지난해 8월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8월부터는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영업과정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을 공연권 행사 범위에 추가했다.

문체부는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조속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음저협을 포함한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 2017년 4월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4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Δ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때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Δ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율을 책정하여 시장 부담을 최소화 Δ영업장 불편 완화를 위한 통합징수 시행 Δ홍보 및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개정 후 1년간 실시 유예(2018년 8월 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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