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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 헌법에 명시...“재정주권 실현, 혁명!”
예산법률주의 헌법에 명시...“재정주권 실현, 혁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3.2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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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년 주창해온 권해호 세무사 인터뷰] 국가운영경비 국민에 재정주권 귀속 “당연!”
▲ 권해호 세무사

“예산법률주의가 헌법에 명시돼야 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22일 아침식사를 겸한 기자와의 만남에서 밝힌 내용이다.

3시간쯤 뒤인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등을 다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면서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고 밝혔다.

“예산법률주의는 민주주의의 문턱, 민주주의의 시발점 입니다. 예산법률주의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사기입니다. 국민의 재정주권을 짓밟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산법률주의’ 관철을 위해 반백년을 노력해온 권해호 세무사가 22일 오후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격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밝힌 소회다.

부산에서 개업한 권 세무사는 무려 46년간 전국을 돌며 캠페인을 벌이고, 강연을 하며 헌법에 ‘예산법률주의’를 포함시킬 것을 주창해왔다.

기자가 46년 숙원이 이뤄진 소회를 묻자 권 세무사는 “국가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처음으로 재정주권을 행사하게 된 날, 혁명의 날”이라며 벅찬 소회를 감추지 못했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과 사전 교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면식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40년생, 올해로 79세 고령이지만 목소리는 40대 젊은이 못지 않게 낭랑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과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 형태로 기재,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예산을 법률로 정해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헌법학자들과 재정, 조세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주창해왔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조문에는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 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정부를 통제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 예산은 결국 국회와 정부간의 관계, 국가기관 내부 문제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예산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차단된다는 것.

권해호 세무사는 예산을 법률로 정해 '조세법률주의-예산법률제도-결산과 감사제도-국민의 최종 재정통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이 쉬도록 주창해왔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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