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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전문파견관’ 11곳 추진
해외 ‘세무전문파견관’ 11곳 추진
  • lmh
  • 승인 2007.04.3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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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세정서비스 지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 ‘세무전문파견관’이 추진 운영된다.

국세청은 30일 현지 세제․세정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협력활동’확대 = 국세청은 국제협력활동의 일환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 등 국세청장급 다자회의에 참여해 회의기간 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요국 국세청장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영국, 스웨덴 국세청과는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세정발전을 위한 협력강화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중국, 베트남과는 국세청장급․지방청장급․실무자급 등 다양한 수준의 회의를 매년 개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최근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와도 세정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지난 17일과 19일 중국 청도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0여개 우리진출기업들과 함께 최초로 ‘현지세정간담회’를 갖고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세제개편 내용과 대응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지 해외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15개 국가들의 조세제도전반 등을 소개하는 ‘세무안내서’를 이미 발간했으며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의 ‘세무안내서’도 추가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3월말부터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현지진출기업들의 개별적인 세정애로와 문의사항에 대해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세무안내방’을 별도 운영, 중국의 최근 과세동향, 세제개편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는 국세청 홈페이내 ‘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국제조세세무상담/해외진출기업전용상담창구’, 중국세무안내방은 ‘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중국세무안내방’에서 각각 서비스되고 있다.

◇ ‘세무전문파견관’ 설치 = 국세청은 중국(상해, 청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11개 지역에 ‘세무전문파견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베트남 현지 세정간담회 현지 기업들 세무정보부족 및 현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비롯됐다.

또 중국 청도와 상해 진출기업들은 ‘세무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내 유관기관과 현지 공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중국의 경우 북경에 세무관 1명만 배치되어 있고, 기타 아시아 등지에는 세무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다.

국세청은 세무전문파견관을 통해 현지에서 세무정보를 수집해 진출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과 대화를 통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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