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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분규정 어기면 자본금납입 자체가 무효”
“러시아, 지분규정 어기면 자본금납입 자체가 무효”
  • lmh
  • 승인 2007.04.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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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위한 세무안내서'…4개국 신규발간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별 투자국가 ‘세무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4월말에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의 ‘세무안내서’도 추가 발간돼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중 해외진출시 세무관련 참고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다.

◇러시아 = 러시아 조세는 크게 연방세(법인세, 개인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등), 지역세(교통세,도박세 등), 지방세(토지세 등)로 구분된다.

조세에 있어서 원칙상 내국인과 외국인은 평등하게 취급되며 외국인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조세, 관세, 법규, 은행, 경제개혁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치중한다.

러시아는 최근 △법인세율 36%→24% △부가가치세율 20%→18% △통합사회보장세의 최고세율 35.6%→26%) △판매세, 고세 세목폐지 등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또 러시아정부는 66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러시아 조세조약은 1992년 11월 서명되어 1995년 8월 발효됐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의 러시아 투자시 조세, 회계 등 제반 법규의 정확한 지식과 세밀한 파악을 당부했다.

특히 외환관리, 조세, 노동법, 기업법 등의 경우 사소한 위법사항이 커다란 비용을 수반하거나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며 합작투자기업의 지분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자본금 납입에도 불구하고 지분취득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세법이나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 시에는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악의의 제3자 및 근로자에게 최대 약점이 되기도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세무조사의 경우 서면조사 혹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조사대상연도의 이전 3년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몽골 = 몽골의 세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현재 국세 8개 세목과 지방세 14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주요 국세로는 법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으며 올해부터 발효된 조세개편에서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하된 것이 특징이다.

몽골정부는 19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몽골간 조세협약은 1992년 4월 체결, 1993년 6월 발효되었다.

몽골에 투자할때 과세소득을 고의로 은폐 또는 누락하는 경우 해당세액에 대한 추징 뿐 아니라 동 금액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몽골에서 법인설립시 투자금은 반드시 몽골소재 은행에 개설된 본인 및 법인통장에 입금 또는 몽골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금은 추후 몽골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시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에서 외국인의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000불(USD)로, 투자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없이 몽골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 추후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국내에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세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올해부터 개인소득세(5~20% → 10%,) 및 부가가치세(15% → 14%)의 세율이 인하됐다.

카자흐스탄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카자흐스탄 간 조세협약은 1997년 10월 체결, 1999년 4월 발효됐다.

카자흐스탄은 근로자를 고용한 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 포함)의 경우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다.

특히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 근로자는 7~20%, 외국인 근로자는 5~11%의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또 토지보유에 대한 토지세, 자동차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외에 사업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재산에는 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며, 과세표준은 자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된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한 은행들이 발행한 수입신용장을 수출기업들이 그냥 믿고 받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L/C 방식으로 거래시 은행의 신용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주요 국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 환경세, 물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토지세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36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우 조세협약은 1998년 2월 체결, 1998년 12월 발효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6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특정투자 건별로 시기를 제한해 우선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특혜를 받으려면 투자 소재지 지방정부로부터 우선투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간 거래가 은행구좌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송금요청서가 지급 전표 역할을 하며, 금액이 큰 경우 계약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또 모든 거래는 숨(Som)화로 결제되고 기업간 결제도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져 기업의 현금보유가 어렵다.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이 15만 달러 이상이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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