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안돼"
기업부설연구소의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벤처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승인을 획득한 경우 승인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승인을 획득한 후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서면2팀-474, 200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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