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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시가도 증여재산가액 인정”
“3개월전 시가도 증여재산가액 인정”
  • lmh
  • 승인 2007.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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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가 합목적성에 부합 합리적 반영" 결정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벗어난 시점에서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 공시사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부동산 취득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증여받은 주택에 추가과세된 증여세 1억2000만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 과세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증여일로부터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이지만 공시지가가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하고 매매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가액은 법 규정상 증여일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감정 가액 등을 따르지만 이런 가액이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2004년 11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5억4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05년 1월 증여세 8300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서초세무서는 증여세조사 결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주택을 2004년 3월 8억4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8억4000만원으로 김씨에게 증여세 1억2000만원을 추가과세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김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음에도 서초서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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