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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 lmh
  • 승인 2007.05.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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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해 토지는 유상양도 해당"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건물 준공전에 공동사업약정을 해지, 준공과 동시에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등 공동사업을 별도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당해 토지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공동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서면2팀-528, 2007.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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