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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 주식인수…법인설립 해당”
“휴면회사 주식인수…법인설립 해당”
  • jcy
  • 승인 2007.05.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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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설립등기 따른 등록세 중과 적법”
해산으로 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면서 변경등기를 한 것이 등기부를 유용한 새로운 회사설립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원고회사와 휴면회사가 전혀 별개의 회사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과세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 측은 “이 사건에서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며 등기를 변경한 것은 결국 휴면회사에는 청산종결의 등기이자 원고회사에게는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설립등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휴면회사는 설립 등기시와 계속 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상 사업목적도 수출업과 부동산업으로 전혀 다르며, 각 회사의 임원과 주주도 국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8조 2006구합37271(20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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