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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수입화물 반출입시 실시간 신고
보세구역 수입화물 반출입시 실시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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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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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 운영인과의 간담회 실시

적시 미신고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수입화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인천항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의 운영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간 수입화물의 이동시 보세구역에서 반출신고전에 미리 반입등록하거나 반입신고후 사후 반출등록한 경우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제공되던 화물추적정보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전산등록을 미리 등록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 관세청의 신뢰도가 저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수입화물은 익일 24시간까지 신고돼야 하며 미신고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세구역 운영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관에서는 김종웅 통관심사국장 및 직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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