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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액이 당해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연도 이월공제 포함 여부
농업소득세액이 당해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연도 이월공제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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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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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액 초과한 경우… 환급 및 다음연도 이월공제 대상 제외’
▣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의 2, 서면2팀-2034, 2005. 12. 12

농업소득세액이 당해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농업소득세액의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월공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따른 환급과 이월공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법인은 농업소득세액의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월공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알 수 없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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