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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 승인 2007.05.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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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과소평가된 상대방 법인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합병당자법인간 계약에 따라 당초합병시는 확정되지 않은 비율로 합병 후 추후 분여된 이익이 확정되고 이 때 보유한 주식을 무상 지급하여 그 차이를 조정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주식의 무상증여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가가 과소평가된 상대방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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