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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정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 약 45만명 양도세 확정 신고 철저히 해야...
2006년 예정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 약 45만명 양도세 확정 신고 철저히 해야...
  • 승인 2007.05.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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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전면 시행중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등) 작성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선정,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별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기간(5.1~31)을 맞아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부동산 양도 36만명 △주식 양도 6만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 3만명으로 총 45만명이다.
이달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점검해 본다.

◇ 양도세 신고방법 = 양도세 납세자는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신고서․납부서 서식을 신고안내문과 함께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액을 계산한 후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발송하고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아울러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주택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또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발송 한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 신고가 종료된다.
특히 발코니 개조․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평소에 잘 보관해야 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 예정신고 불성실신고혐의자 정밀검증 = 국세청은 부동산(시군구) 실거래가 신고자료, 양도세 신고내역, 부동산․분양권 시세 등을 종합분석, 불성실 신고혐의자 1만500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부동산 시세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중개인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는 자를 수정신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실거래가 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등)임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자도 역시 수정신고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들 정정신고 대상자들을 개인별 관리카드로 작성, 치밀하게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정신고 대상자들이 소명자료 제출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종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이후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예정신고기한 직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증체제로 전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신고 불이행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신고내역, 실거래가 신고자료, 부동산 시세자료 등 전산망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허위 신고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루세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10%(올해 이후 양도분 부터 최고 4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도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의 경우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은 5배 이하)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및 6개월 이내 자격정지)도 함께 받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용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방안을 지시했다.
또한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 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령 A가 B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낮은 담합가격(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 한 경우 추후 B가 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면 허위신고가액 8억원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4억원(12억원-8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범 유형으로는 △양도자․양수자가 통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원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확정신고기간 중 성실신고를 유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납세자(양도자)를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 중개업자, 양수자 등이 양도자(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정직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제 얻은 이익에 의해 양도세를 계산하여 성실하게 신고 납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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