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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나대지중 일부 필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처분된 나대지중 일부 필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승인 2007.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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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환지처분 된 나대지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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