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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당국, 우월적 지위 남용인가
[칼럼] 국세당국, 우월적 지위 남용인가
  • lmh
  • 승인 2007.05.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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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슈] 심재형 (NTN 주필)
   
 
 
요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반갑지 않는 손님맞이(?)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차(次)수를 바꿔가면서까지 국세당국의 집요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이다.

이들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심심치 않게 국세행정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뜻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 기조(基調)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납세자에 한(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세무대리인들의 특별한(?) 출장이 잦은 것을 봐도 이들에 대한 조사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지된다.

특히나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의 세무조사에 매우 과민해 있다는 전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꿀꺽했던 세금 토해내면 그뿐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젠 검찰고발사태로 이어져 여차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자니 납세자들의 신경이 꽤나 예민해져 있다. 이판사판이라고 당국에 대한 원성도 주저 없이 토해내고 있다.

조사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려니와 조사요원 일각의 사려 깊지 못한 ‘매너’ 까지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불만 속에는 납세자들의 감정이 다분히 깔려 있다. 하지만 국세당국 입장에서도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아니 될 진정한 민성(民聲)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조사 팀’에 따라서는 아직도 경직된 제도세정의 고정관념만 가지고 개별기업의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음으로서 납세자들을 몹시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전문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성 검증 결과 탈세사실이 적발됐다면 모르되 출발부터 납세자들을 죄인 시 한다는 점에 이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억울한 판에 툭하면 ‘고발 운운…’하는 섣부른 언행은 제발 삼가 해 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때론 시대에 뒤떨어진 우격다짐에 말문이 막히는 사례도 등장 한다. 오랜 외국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 학원을 운영한다는 아무개 씨. 해외 생활에서의 관습대로 수강료 대부분을 ‘카드 결제’ 했다가 조사 직원으로 부터 호된 추궁을 받는다. 누락된 ‘현금 결제 분’을 자수(?)하라고.―

조사기간 연장은 엄연한 납세자 권리 침해
초장부터 “고발 운운…” ‘납세자는 불안하다’

조사조직 규모가 방대하다보니 별별 사람 다 끼어 있겠지만 일각의 성숙치 못한 매너는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요인으로 확대 재생산 되기도 한다. 조사파트 관리자의 과욕으로 빚어지는 억지도 가끔 등장된다.

조사요원들이 성실하다고 판단, 결제라인에 올린 조사복명서를 계속 퇴자 놓는 경우다. 자연 해당 기업에 마른 걸레 짜듯 무리한 프레스가 가해지기 마련이다.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동시에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조사요원 일각의 ‘터프’한 매너도 관리자들의 운영 미숙에서 기인된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반면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요원으로 인해 오히려 국세행정의 신뢰를 쌓는 케이스도 등장한다. 지방청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는 어느 개인기업 사장은 세무조사 결과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됐다는 그다. 추징 세금도 아깝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값진 수업료를 낸다는 생각에 기꺼이 세금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기간 중 회사 경영 리스크 부문까지 자문(諮問)해 주는 숙련된 조사요원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야 말로 ‘조사행정의 진수(眞髓)’를 보여주는 케이스다.

어떻든 간에 세무조사 뒷얘기가 필요이상 무성한 곳이 요즘의 세정가다. 이는 최근의 조사행정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지금은 조사인력이 세정 최전방(最前方) 깊숙이 포진되어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이 된다. 세정 후방에서 일선현장을 조망(眺望), 필요시 함포사격(?)을 가하던 과거의 패턴이 아니다.

그러자니 이런 저런 구설수를 자주 불러 드린다. 조세전문가들도 조사행정의 불필요한 ‘오버 액션’을 지적하고 있다. 불성실 납세자를 추려내어 강력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전주곡(前奏曲)(?)이 너무 요란스럽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쏟아내고 있는 ’세무조사 계획‘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조사인력은 가동하되 외부에 너무 떠벌리지 말아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국세행정은 ’조용할수록 좋다‘는 세정가의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사요원들의 ‘터프한 매너’도 도마에 올라
조세전문가들, 지나친 지위 남용 자제돼야

조세전문가들은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애초의 세무조사 기간 통보는 납세자 의사와 관계없이 당국의 면밀한 분석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상기 시키고 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 크기 등 사업자별 정보력이 막강한 국세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 검토를 통해 스스로 정한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중대한 납세자 권익 침해인 동시에 국세행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이고 있다.

당사자인 자영업자들도 할 말이 많다. 이들도 상거래(商去來)상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심선(良心線)까지 성실납세에 순응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신을 당한다고 하소연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세정환경의 변화를 역설하고 있다.

모든 상거래가 투명해질 대로 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자신들을 보는 당국의 시각도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생활화에 거미줄 같은 국세청 전산망, 그것도 모자라 1일 평균 발행액이 1천억 원을 넘는다는 현금영수증제로 인해 거래금액 포착률이 목을 죌 정도라고 울상이다. 환경이 변했는데도 당국의 시각은 그대로라는 불만이다.

그들도 이젠 과거의 비뚤어진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자면 거래 투명화에 따른 현행세율 구조의 개편이 따라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정은 무섭고 세율은 무거운’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정부당국도 현행 세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 마다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풍토가 먼저 이루어진 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바 있다. 선(先) 과세표준 현실화, 후(後) 세율 검토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만족을 느끼게 될 날은 아무래도 요원한 것 같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탈세자를 엄격히 응징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과의 조화세정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은 근거과세 기반이 취약한 우리네 납세환경 하에서 언제까지 납세자들을 세무조사로 다스려 나갈 것인지. ‘준법(遵法)세정’과 ‘지혜(智慧)세정’의 접점에서 따뜻한 세정의 ‘체감 온도’가 극과 극을 오르내리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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