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은 A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철거되기 전에 기존 재건축아파트를 15년이상 보유했다.
이 때 입주권 부분의 양도차익이 아닌 기존아파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서면4팀-1064, 2007.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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