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해당 안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해당 안되는 경우
  • lmh
  • 승인 2007.05.16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0분의 45)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철거되기 전에 기존 재건축아파트를 15년이상 보유했다.

이 때 입주권 부분의 양도차익이 아닌 기존아파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서면4팀-1064, 2007. 04. 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