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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제사비용은 장례비로 볼수없어”
“49재 제사비용은 장례비로 볼수없어”
  • lmh
  • 승인 2007.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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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만 장례비"
사람이 죽은뒤 49일째 치르는 제사의식인 ‘49재’에 들인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 역삼동에 사는 선모(79세)가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00만원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재 비용은 불교식 제사의례에 소요된 비용으로 장례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장례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관련법령에 의해 장례비요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선씨는 2001년 3월 남편이 사망하자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냈지만 관할 세무서는 '49재 비용은 세금이 공제되는 장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누락을 통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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