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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가로 미공개주식 과세는 부당”
“상장가로 미공개주식 과세는 부당”
  • lmh
  • 승인 2007.05.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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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산·수익가치 평균으로 주식 가격결정"
대법원은 기업공개를 하기 이전에 증여한 주식에 대해 기업공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컴퓨터와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K사 대표 박모씨가 "기업공개 이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 기업공개 기준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가증권 신고를 한 주식'만 평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시행령 57조는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 대상은 3개월)부터 상장 전까지 기간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까지도 규정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업공개가 안 된 주식의 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해 산출하는 반면 공개된 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 대 3으로 가중평균한 뒤 여기에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유사회사의 가격과 비교한 상대가치, 향후 성장성 등을 할증한 사업성가치 등을 산술평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개주식은 일반적으로 미공개 주식에 비해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 가격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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