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산·수익가치 평균으로 주식 가격결정"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컴퓨터와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K사 대표 박모씨가 "기업공개 이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 기업공개 기준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가증권 신고를 한 주식'만 평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시행령 57조는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 대상은 3개월)부터 상장 전까지 기간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까지도 규정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업공개가 안 된 주식의 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해 산출하는 반면 공개된 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 대 3으로 가중평균한 뒤 여기에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유사회사의 가격과 비교한 상대가치, 향후 성장성 등을 할증한 사업성가치 등을 산술평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개주식은 일반적으로 미공개 주식에 비해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 가격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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