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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유재고를 보관하다 인도한 경우
외국법인 소유재고를 보관하다 인도한 경우
  • lmh
  • 승인 2007.05.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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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관장소는 고정사업장 해당 안돼"

일본법인이 자기 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의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인도한 경우 보관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국내 임가공업자가 외국기업 소유의 물품을 임가공한 후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외국기업 소유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동 임가공업자의 보유장소가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서면2팀-638,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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