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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강력 시행
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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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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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해외여행시 정밀 검사
관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해외 여행시 정밀 휴대품검사 대상자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6일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휴대품을 정밀 검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시행하기로 한 '체납자관리특별대책'에 따르면 고액 관세체납자의 해외여행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고액 ·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각 일선세관별로 운영되던 체납정리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해 본부세관별로 체납정리전담팀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포탈 등 범칙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관련자의 재산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전압류를 통해 악성체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1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일부가 재산조사 때에는 재산이 없음에도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형만 관세청 심사정책과 징수계장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 관세체납자의 해외출입국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납자 1300명중 868명이 해외출입국 사실이 있고 이중 10회 이상의 출입국자가 211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체납자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기피하면서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 이같은 징수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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