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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감사들 해외연수 함부로 못가’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들 해외연수 함부로 못가’
  • jcy
  • 승인 2007.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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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연수와 같은 과거 잘못된 관행 타파

같은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ㆍ규정화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및 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내부적인 조사를 진행해 감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3일부터 공공기관 전반의 해외연수 및 출장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외유성 해외연수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 일회성 대책이 아닌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ㆍ규정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21개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수 추진경위와 기획예산처의 조사결과 및 감독의 적정 여부도 심층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감사원에서는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비조사 기간으로 잡았다”며 “아울러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는 6월11일부터 22일까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7월2일부터 13일까지 2단계 감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해외연수 및 출장관리실태의 세부감사 항목들.

□해외연수 및 출장 관리 시
▲해외연수 및 출장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유무 ▲연수 목적의 타당성 및 목적에 맞게 계획 수립이 됐는지 ▲인원, 기간 및 연수기관 타당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시 타당성 ▲실제 연수 및 출장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정성을 철저히 감사하게 된다.

□국외 여비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성
▲해외 연수 또는 출장 예산을 매년 연례ㆍ반복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는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것을 부당하게 확보해 집행한 것은 없는지 ▲해외 여비규정의 적정성 및 집행 규정이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국외 연수 및 출장 결과의 보고ㆍ활용
▲ 결과 보고 또는 활용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지 ▲ 결과 보고서가 당초 연수 및 출장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따지게 된다.

또 OECD 등 외국의 공공부문 해외연수ㆍ출장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더욱 공공기관 감사들의 심층적 종합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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