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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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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대한주부클럽(02-779-1573)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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