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월공제 가능기간 내 신청서 제출하면 OK"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서면2팀-589, 2007. 04. 0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서면2팀-589, 2007. 04. 03]
국세청은 A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공제분을 이월공제 가능기간에 경정청구에 따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