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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임투세액공제 신청 안하고도 경정 가능(?)
[관심예규] 임투세액공제 신청 안하고도 경정 가능(?)
  • jcy
  • 승인 2007.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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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월공제 가능기간 내 신청서 제출하면 OK"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서면2팀-589, 2007. 04. 0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단지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못받았다면 미공제분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기간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정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공제분을 이월공제 가능기간에 경정청구에 따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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