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남대문세무서 '씨티뱅크' 부과처분 잘못"판결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2조 사건번호 2006구합37301(2007.5.17)]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2조 사건번호 2006구합37301(2007.5.17)]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는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코포레이션이 JP모건-칼라일콘소시엄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예탁증서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증권거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주식예탁증서는 성질상 주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유가증권으로서 현행 법상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때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거래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경제적 동기나 목적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주권은 ▲상법 또는 특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과 함께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도 포함된다.
주식예탁증서란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하고자 할 때 국내에서와 같이 주권을 발행하면 국가간 거래관습, 법제, 언어차이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가증권 유통관습에 따라 고안된 주권대체증서다.
원고인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코포레이션은 한미은행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JP모건-칼라일콘소시엄으로부터 2004년 5월 양수했다.
피고인 남대문세무서 측은 주식예탁증서는 한미은행에 대한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양도 및 양수된 것이므로 통상의 주식예탁증서와 다르고 주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63억2700여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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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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