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쟁점판례]"상속공제 기한 지나면 경정청구 못해"
[쟁점판례]"상속공제 기한 지나면 경정청구 못해"
  • jcy
  • 승인 2007.05.30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기간 넘기면 효력상실 판결

[관련법령 : 상증법 19조․79조 사건번호 2006구합45777(2007. 5. 23.)]
배우자 상속 공제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회복청구 소송 판결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후에 배우자 상속 관련 공제를 경정청구해 거부당한 압세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납세자 착오이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 정한 기한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납세자 이익을 위한 ‘경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상증법 제19조와 제79조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일반적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적용 범위를 해석한 점에서 의미가 찾아진다.

원고 최모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나머지 상속인들이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만을 신고했다.

그 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모씨에게 지급한 13억원으로 경정청구신청을 했으나 성동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었다. 당시 성동세무서는 비록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될 때까지' 분할 및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