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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 반환 경우
[관심예규]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 반환 경우
  • jcy
  • 승인 2007.05.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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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과세대상... 반환 건물 시가가 과세표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서면3팀-1132, 2007. 04. 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A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받았다.

이 때 당해 건물의 준공완료 시점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등기 한 후 층별 임대료를 각자 받기로 해 3인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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