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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조세감면 규정 남발 ‘이젠 그만’
선심성 조세감면 규정 남발 ‘이젠 그만’
  • NTN
  • 승인 2006.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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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몰도래 폐지 8건 … 기한연장 16건

17대 국회, 16대 발의된 조세감면 규정 69건 보다 많은 80건에 달해
조세특례 규정 축소·폐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사회양극화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 규정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후부터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세특례 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일몰도래로 폐지된 규정은 8건인데 반해 16건이 일몰 연장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지출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조세지출비율이 14.5%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각종 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조세특례규정을 선심성으로 남발하고 있어 없어지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조세전문가들은 “조세특례 규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용돼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표를 얻기 위해 이를 남용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세감면 규정 축소 의지는 있는 건가?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을 해줌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규정을 말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감면 제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조세지출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조세지출규모가 13조7298억원(13.4%)에 불과했지만 ▲2002년 14조7261억원(13.3%) ▲2003년 17조5080억원(14.0%) ▲2004년 18조2862억원(14.2%) ▲2005년 19조9878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세지출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항목도 늘어났다.

2004년도에는 7개의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된 반면 정부가 주도해서 13개의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역시 조세감면 규정 8개가 일몰도래로 폐지됐지만 그 두배인 16개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같은 현상은 정치권의 선심성 조세감면제도 입법화와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축소 의지의 부족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심성 조세감면 규정,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조세감면 규정 남발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17대 국회 개원이후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발의된 조세감면 규정은 총 80건(2월 9일 기준)에 이르고 있어 16대 국회의 69건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중 17대 국회에서는 34건을 처리하고 46건이 아직 계류중인 상태이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감면 규정이 24건(의원·정부발의 합계)에 불과하던 것이 16대 국회에서는 69건, 17대 국회에서는 80건에 이르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특례촉진법으로 둔갑한지 오래”라며 “정치권에서도 선심성 조세감면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개혁특위 상설화법안 조속히 통과 필요

이같은 선심성 조세감면 규정 남발을 막기 위해 ‘조세개혁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의원은 “생산적인 조세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 조세개혁특위를 상설화하고 이 자리에서 조세감면 규정 등의 조세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조세개혁특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현행 조세감면제도가 220여개에 달해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세지출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것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줄여야 하는지 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줄여야 하는지 종합적인 원칙과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다수의 조세감면 규정이 이익단체나 개별정책의 보조수단으로 도입되 있기 때문에 실제 폐지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나름대로 분석하며 기득권화된 조세감면 규정 폐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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