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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수익사업 발생 소득 목적사업 지출 경우
[관심예규] 수익사업 발생 소득 목적사업 지출 경우
  • jcy
  • 승인 2007.06.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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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봐"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서면2팀-717, 2007. 04. 2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시부인계산시 회사가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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