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봐"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서면2팀-717, 2007. 04. 2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서면2팀-717, 2007. 04. 24]
국세청은 A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시부인계산시 회사가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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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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