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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잎 엑기스 20% 관세율 부과
인삼잎 엑기스 20% 관세율 부과
  • NTN
  • 승인 2006.03.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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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잎에서 추출한 엑기스 인삼추출물에 해당
인삼잎에서 추출한 엑기스도 인삼추출물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최근 대전정부청사에서 2006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삼잎을 물로 추출해 얻은 엑기스에 당류의 일종인 덱스트린을 넣고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을 식품, 화장품, 사료첨가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 20%인 인삼의 추출물로 분류했다.

일반적으로 인삼의 관세율은 현재 297%에 달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계자는 "관세율표상에 인삼의 잎, 줄기, 종자를 의료용 식물인 인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인삼을 추출해 얻어진 엑기스는 인삼추출물로 분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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