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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자체 세율인하 탄력세율제도 남용할 경우 불이익
행정자치부, 지자체 세율인하 탄력세율제도 남용할 경우 불이익
  • NTN
  • 승인 2006.03.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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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배분시 차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인하 탄력세율제도를 남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배분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요인이 없는데도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정하거나 현재 상하 50%로 돼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이보다 낮추는 등 제도 자체에 손질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배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재정패널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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