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서면3팀-1170, 2007. 04. 2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서면3팀-1170, 2007. 04. 20]
국세청은 A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법규와 전용면적 84.55㎡(약 25.6평) 및 115.635㎡(약 35평)의 아파트를 각각 약 10∼15평 정도 확장하는 리모델링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에 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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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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