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관내 대기업 10여개 업체 직접 불러 면담
특히 납세자와의 사전접촉을 일체 배제해 신고과정에서 납세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지난 2000년에 사라진 개별신고지도가 회귀한 데 관심.
J청장은 최근 200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 동안 관내 세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D사, P사 등 1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것은 의외.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입장에서 법인세가 올해 반년 농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개별적인 대기업 면담은 성실납부를 부탁하기 위한 선별적인 면담으로 개별신고지도는 아니며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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